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3조 (신고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1-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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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②제2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 30일 이내에 사업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3.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 의뢰
③불법직업소개행위등 법 위반사범을 신고(고소·고발포함)받아 처리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처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 신고인이 법 제45조의 3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은 검찰송치시 "수사결과통지"를 통해 사건의 진행사항 송치검찰관서 등을 확인토록 하여 적기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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