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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 접수기관조문 원문
    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피해 당사자로서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2. 국외직업소개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 접수기관조문 원문
    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즉시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④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위반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 접수기관조문 원문
    신고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즉시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④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위반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조치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② 제2조에 따른 신고를 받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불법직업소개등 위반행위 처리결과 통보서"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지2.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 30일 이내에 사업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3.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
  • 제4조 · 포상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위반행위 신고자가 법 제45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첨부 30일 이내에 사업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3.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 의뢰③ 불법직업소개행위등 법 위반사범을 신고(고소·고발포함)받아 처리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처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 신고인이 법 제4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포상금 지급방법조문 원문
    ①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뢰기관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급실적의 보고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