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반행위 신고자가 법 제45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경우 대표자 선정서2. 고발(고소)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등)3. 통장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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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30 시행된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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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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