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 소관 - · 총 60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4-06-12 · 시행 2024-06-12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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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제10의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제11조 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17의2조 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의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제1의2조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제1의3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제2조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제20조 제21조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제23조 제24조 제25조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제26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제27조 제28조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제29조 지도단속 및 통보제3조 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제30조
제31조 ~ 제9조 (30개)
제31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제32조 제33조 제34조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제35조 재외공관장의 협조제36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제36의2조 제37조 제38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제39조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제4조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제40조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제41조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제41의2조 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제41의3조 실연심사위원회제41의4조 지도점검제41의5조 폐업신고서의 제출제42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제43조 행정처분대장 등제44조 증표제44의2조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제45조 수수료제46조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제47조 포상금의 지급제48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알선제6조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제7조 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제8조 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제9조 고용정보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