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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0의2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제11조
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제17의2조
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제18의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
제1의2조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제1의3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제2조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제20조
제21조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제23조
제24조
제25조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제26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제27조
제28조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제29조
지도단속 및 통보
제3조
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제30조
제31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제32조
제33조
제34조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제35조
재외공관장의 협조
제36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제36의2조
제37조
제38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제39조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제4조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제40조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제41조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제41의2조
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제41의3조
실연심사위원회
제41의4조
지도점검
제41의5조
폐업신고서의 제출
제42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제43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44조
증표
제44의2조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
제45조
수수료
제46조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제47조
포상금의 지급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알선
제6조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제7조
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제8조
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제9조
고용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