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경우, 조사·수사중인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무원(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수사기관 직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2.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4. 위반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30 시행된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