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7조 (포상금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01-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경우, 조사·수사중인 경우 또는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무원(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수사기관 직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2.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4. 위반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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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30 시행된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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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