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8조 (포상금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1-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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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일(행정심판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일(행정심판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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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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