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3-01-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제5조에 의거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대상별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100만원2. 법 제34조 위반 행위가 신고 또는 고발되어 접수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40만원
동일사안에 대한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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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30 시행된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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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