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9조 (포상금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1-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뢰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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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30 시행된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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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