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한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법 제34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
②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다른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③고발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를 포함한다) 결정이 있은 후 지급대상이 되며, 행정처분 결정 후 고발을 병과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결정시를 지급시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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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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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30 시행된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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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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