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2조 (신고 접수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불법직업소개 및 법 제34조에 위반된 허위구인광고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피해 당사자로서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2. 국외직업소개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3. 허위구인광고 관련 사항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4. 국내·외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 고발 또는 고소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
②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실명을 사용하여 모사전송기,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즉시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위반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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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1-30 시행된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신고 접수기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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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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