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7조 (공급량의 시ㆍ도별 배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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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별ㆍ업종별 공급량의 범위내에서 시ㆍ도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및 가맹업체수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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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별ㆍ업종별 공급량의 범위내에서 시ㆍ도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및 가맹업체수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량을 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화 등을 감안하여 총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로 공급량을 조정(10%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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