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7조 (공급량의 시ㆍ도별 배정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별ㆍ업종별 공급량의 범위내에서 시ㆍ도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및 가맹업체수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량을 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화 등을 감안하여 총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로 공급량을 조정(10%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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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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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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