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관청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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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공급기준의 고시제7조 · 공급량의 시ㆍ도별 배정원칙제8조 · 시ㆍ군별 공급량 배정원칙 등제9조 · 운수사업의 허가시기제10조 · 운수사업의 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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