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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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관청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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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허가관청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및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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