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3조 (공급기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대수, 운임, 물동량 및 향후 화물운송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운수사업별(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을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함에 있어 사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공급기준의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1. 국토교통부의 물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2. 산업통상자원부의 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화물운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된 운송사업연합회장 및 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5.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화물차주단체의 임원6. 한국무역협회 임원7. 한국양회공업협회 임원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의 회원9.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상 인 자10. 물류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인 자11. 기타 화물운수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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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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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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