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3조 (공급기준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대수, 운임, 물동량 및 향후 화물운송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운수사업별(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을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함에 있어 사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공급기준의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1. 국토교통부의 물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2. 산업통상자원부의 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화물운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설립된 운송사업연합회장 및 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5.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화물차주단체의 임원6. 한국무역협회 임원7. 한국양회공업협회 임원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의 회원9.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이상 인 자10. 물류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인 자11. 기타 화물운수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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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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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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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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