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운수사업의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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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법령 위반여부, 안전관리, 시설의 보유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 요령에서 운수사업별로 정하는 배정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점수의 경우에는 운수업계 종사경력, 무사고운전 경력, 실적우수성 등에서 개별항목의 점수가 높은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법령 위반여부, 안전관리, 시설의 보유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 요령에서 운수사업별로 정하는 배정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점수의 경우에는 운수업계 종사경력, 무사고운전 경력, 실적우수성 등에서 개별항목의 점수가 높은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운수사업별 허가에 따른 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허가관청은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1항의 배정기준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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