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운수사업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법령 위반여부, 안전관리, 시설의 보유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 요령에서 운수사업별로 정하는 배정기준에 따라 환산한 점수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점수의 경우에는 운수업계 종사경력, 무사고운전 경력, 실적우수성 등에서 개별항목의 점수가 높은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②운수사업별 허가에 따른 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허가관청은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1항의 배정기준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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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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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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