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4조 (공급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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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화물운수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 및 벌크시멘트운송용 차량(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은 운송사업의 공급기준 범위내에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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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화물운수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 및 벌크시멘트운송용 차량(피견인차량은 제외한다)은 운송사업의 공급기준 범위내에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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