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 (운수사업의 허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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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수사업(가맹사업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허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수사업(가맹사업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허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③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업종별 공급량, 허가신청기간,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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