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 (운수사업의 허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수사업(가맹사업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허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허가관청은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업종별 공급량, 허가신청기간,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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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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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