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6조 (공급기준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별 총공급량, 시도별 공급량, 적용기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에 대한 배분비율 등이 포함된 공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은 매년 고시하되 익년도 공급기준에 대하여는 전년도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급격한 물동량의 증가 또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각 시ㆍ도지사는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제2항의 공급기준 외에 지역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급량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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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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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