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6조 (공급기준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별 총공급량, 시도별 공급량, 적용기간,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에 대한 배분비율 등이 포함된 공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은 매년 고시하되 익년도 공급기준에 대하여는 전년도 1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급격한 물동량의 증가 또는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각 시ㆍ도지사는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제2항의 공급기준 외에 지역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급량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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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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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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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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