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 (시ㆍ군별 공급량 배정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수사업별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가맹사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량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 배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ㆍ도에 배정받은 총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조정(10%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급량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공급량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공급량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시ㆍ도별 화물운송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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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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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