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 (시ㆍ군별 공급량 배정원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수사업별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의 화물자동차 대수, 주선업체수. 가맹사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량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 배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ㆍ도에 배정받은 총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조정(10%이내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급량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공급량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운수사업의 공급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의 공급량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시ㆍ도별 화물운송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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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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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6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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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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