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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