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14조 (온라인 원격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장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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