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11조 (복무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국장을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을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2. 과별 복무관리자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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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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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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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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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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