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12조 (부재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부서는 부재 중 또는 퇴근 후 대체근무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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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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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