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7조 (선택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7:00∼16:00, 08:00∼17:00, 10:00∼19:00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등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점심시간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⑤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당직근무, 교육명령, 출장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형태(09:00~18:00)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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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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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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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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