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7조 (선택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7:00∼16:00, 08:00∼17:00, 10:00∼19:00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등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점심시간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당직근무, 교육명령, 출장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형태(09:00~18:00)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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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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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