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5조 (실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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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본청의 실·국·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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