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10조 (출근시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소속의 부서별 서무담당자는 ‘e-사람’에서 부서원에 대한 근무형태를 반드시 확인·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소속의 부서별 서무담당자는 ‘e-사람’에서 부서원에 대한 근무형태를 반드시 확인·지정하여야 한다.
②초과근무수당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보수업무 등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