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2조 (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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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종료 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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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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