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2조 (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력사업 종료 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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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협의회의 기능제8조 · 협의회의 운영제9조 · 협력사업의 발굴제10조 ·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제11조 · 협력사업의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제14조 · 협력사업 홍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