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3조 (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2월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협력사업 평가보고서를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협의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