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3조 (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2월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협력사업 평가보고서를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2월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협력사업 평가보고서를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협의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