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3조 (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2월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협력사업 평가보고서를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협의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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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협의회의 운영제9조 · 협력사업의 발굴제10조 ·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제11조 · 협력사업의 협의제12조 · 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협력사업 홍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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