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3조 (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2월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당해연도에 수행한 협력사업 평가보고서를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에 추진된 협력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협의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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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협의회의 운영제9조 · 협력사업의 발굴제10조 ·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제11조 · 협력사업의 협의제12조 · 협력사업의 시행 및 결과정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협력사업 평가 및 사후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협력사업 홍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