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5조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국제농림협력사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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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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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