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5조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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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국제농림협력사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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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국제농림협력사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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