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4조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를 총괄 소관부서로 운영한다.
③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협의기관의 소관별 협력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총괄 소관부서 장의 요청시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은 제6조에 의한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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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설치제7조 · 협의회의 기능제8조 · 협의회의 운영제9조 · 협력사업의 발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