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4조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를 총괄 소관부서로 운영한다.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협의기관의 소관별 협력사업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관은 총괄 소관부서 장의 요청시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6조에 의한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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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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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