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0조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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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하여 협의기관을 대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하여 협의기관을 대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은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을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활용하는 차기년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사업요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시한까지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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