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0조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하여 협의기관을 대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은 차기년도 협력사업계획을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활용하는 차기년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사업요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시한까지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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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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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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