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6조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2.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3.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4. 산림청 국제협력과장5. 한국농어촌공사 국제사업팀장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팀장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협력실장8.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촌개발팀장9. 국제농림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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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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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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