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6조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2.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3.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4. 산림청 국제협력과장5. 한국농어촌공사 국제사업팀장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팀장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협력실장8.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촌개발팀장9. 국제농림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3항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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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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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