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6조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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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농림협력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2.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3.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4. 산림청 국제협력과장5. 한국농어촌공사 국제사업팀장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획팀장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해외협력실장8.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촌개발팀장9. 국제농림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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