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1조 (협력사업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월중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한다.
②협의회는 각 협의기관별로 계획하고 있는 협력사업간의 조정·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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