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1조 (협력사업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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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월중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월중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한다.
②협의회는 각 협의기관별로 계획하고 있는 협력사업간의 조정·연계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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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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