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1조 (협력사업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월중에 개최되는 협의회에서는 총괄 소관부서에 제출된 시행계획 및 차기년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한다.
협의회는 각 협의기관별로 계획하고 있는 협력사업간의 조정·연계방안을 모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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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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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