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기본계획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시행계획3. 차기년도 협력사업4. 전년도 협력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5.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6. 기타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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