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7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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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기본계획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시행계획3. 차기년도 협력사업4. 전년도 협력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5.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6. 기타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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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기본계획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시행계획3. 차기년도 협력사업4. 전년도 협력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5.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6. 기타 협력사업의 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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