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14조 (협력사업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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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협의기관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홍보계획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협의기관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홍보계획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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