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8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3월과 12월중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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