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제8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3월과 12월중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3월과 12월중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제농림협력사업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