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7조 (위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품을 관리대장에 등재된 위치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외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치가 정해진 미술품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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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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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