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3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 및 미술품 관리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현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미술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며, 관리대장 등 관계 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인수인계서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며, 미술품 관리대장과 현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계자 또는 인수자는 변상 등 소정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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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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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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