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3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 및 미술품 관리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현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미술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며, 관리대장 등 관계 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인수자는 인수인계서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며, 미술품 관리대장과 현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2항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계자 또는 인수자는 변상 등 소정의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