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0조 (수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표구갈이, 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 수선방법, 절차에 관하여 지침을 받아야 하며, 미술품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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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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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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