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1조 (손망실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품 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5호 미술품 손상 경위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미술품 관리관이 관계법령상의 미술품 관리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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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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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