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미술품은 각 실·국 및 국립외교원이 각각 관리한다. 각 실·국장 및 국립외교원장은 과장급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본부 미술품 중 장·차관실, 회의실 및 기타 공용장소의 미술품은 문화예술협력과가 관리한다.
장관공관 미술품은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실이 관리한다.
재외공관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장은 공관 차석 또는 참사관급 직원중에서 재외공관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미술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문화예술협력과장은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미술품의 총 관리관으로서, 외교부 미술품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 보고 기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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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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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