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2조 (수복)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품 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제11조 및 전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반드시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3 시행된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