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2조 (채용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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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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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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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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