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2조 (채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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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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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