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5조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이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위원이 정기적으로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시간과 날짜에 관하여 미리 법무심의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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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