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6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에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 연도 예산편성기준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보수 중 가등급 내지 다등급 상당의 수당, 그 밖의 각종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등급간 승급에는 최소한 다음의 재직기간(법무자문위원회의 전문·연구위원 경력자의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을 필요로 한다.1. 나등급 - 가등급: 4년2. 다등급 - 나등급: 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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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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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