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3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법무자문위원회에서 2년 이상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은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필기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2과목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법무심의관이 책임 관리한다.
전문위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 또는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