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3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법무자문위원회에서 2년 이상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험은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필기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2과목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④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법무심의관이 책임 관리한다.
⑤전문위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 또는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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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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