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13조 (지방국세청장 등의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소속 기관의 기관장표창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표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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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공적심의제9조 · 공적심의회제10조 ·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의 추천제11조 ·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제12조 ·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지방국세청장 등의 표창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