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4조 (국세청장 표창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1-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국세행정에 뚜렷한 업적을 거양하고 봉사세정 구현에 기여한 경우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대외적으로 국세청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 선양시킨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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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표창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20 시행된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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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