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4조 (국세청장 표창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국세행정에 뚜렷한 업적을 거양하고 봉사세정 구현에 기여한 경우
③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⑤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대외적으로 국세청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 선양시킨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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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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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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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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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표창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20 시행된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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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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