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9조 (공적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1-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다만, 정부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20% 이상을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적심의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급 또는 직제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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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표창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20 시행된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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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