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9조 (공적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다만, 정부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20% 이상을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적심의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④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급 또는 직제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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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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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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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표창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20 시행된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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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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