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5조 (표창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표창을 행할때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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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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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상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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