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창규정 제11조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1-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국세공무원은 정부포상 등 표창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자의 개별심사 해당사유와 공적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회의 개별심사를 거친 후 표창대상자로 추천 또는 선발할 수 있다1. 비위조사 중에 있는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와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일로 부터 강등 4년6월, 정직 3년6월, 감봉 2년6월, 견책 1년6월, 불문경고 6월 미경과자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여 징계처분받은 경우 각각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2. 국세청인사관리규정제39조(개별심사)에 해당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표창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20 시행된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